경찰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치 시점은 지난달 19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보육교사는 한 아이를 두 달간 60회 이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 A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이 관리하는 반의 아이(4)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과 창원시청 아동보호국은 어린이집 내 CCTV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장 B씨도 피해 아동을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두 사람은 다른 아이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과 3월 피해 아동을 들어 던지듯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어린이집 내 CCTV에 찍혔다. 아이가 울며 매달리자 손바닥으로 아이의 발과 손 등을 내리치는 장면도 나왔다. 창원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이런 식으로 2월과 3월 두 달간 피해 아동을 65차례 학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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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지는 마음으로 CCTV 돌려봐”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올해 2월 5세 반으로 올라간 이후부터 화장실만 보면 기겁하고 울기 시작했다. 그즈음 다른 아동의 부모가 학대 정황이 있다고 알려줘서 이를 확인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반에서 가장 어리고 말이 더디니까 학대가 심했던 거 같다.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저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선 얼마나 더 심하게 학대를 했을지 생각하면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녹화된 영상을 ‘내일은 학대 장면이 안 나오겠지’라는 바람을 가지고 돌려봤다. 하지만, 거의 매일 학대한 장면이 나와 굉장히 힘들었다. 이 밖에도 종일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658?cloc=dailymotion